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21:1)
 
법규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일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규정이라 한다.
 
18:20절에서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라며 말씀하셨다.
 
율례라는 뜻은 심판하다‘, ’판결하다의 법률적인 판결‘,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21장부터는 택한 백성들에게 도덕법의 성격을 띤 시민법을 주신다. 시민법은 형법과 민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도리라는 것이다.
 
하나님 율례의 근본정신은 공의와 사랑이다. 시민법을 지켜야 하는데 사랑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만이 지킬 수 있는 법임을 말한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죄인임이 드러난다. 자기중심적이고 탐심과 욕망으로 가득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 또한 배려할 수도 없으므로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었음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백성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내면을 새사람으로 고쳐주시기 위하여 새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주신다. 그 영생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엘파소열린문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율법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믿음의 열매가 율법을 지켜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2:17)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2:26)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망한 이스라엘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율법을 지키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를 세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 백성이라면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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