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24:8)
 
레위기 24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에 대하여 명령하셨다. 성막 안 성소에 있는 촛대의 불을 계속해서 켜 두라고 한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순결한 기름으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관리하라 하신다.
 
진설병을 떡 상위에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올리고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다. 떡은 열두개로 열두지파의 나이 순서로 배열을 하였다. 떡 하나의 크기는 2/10에바 이었다. 떡 하나의 크기는 4.6리터의 고운가루로 만들어야 한다. 진설병 떡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한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은 전쟁과 농사의 일을 하였다. 그래서 자녀의 교육문제는 아내의 책임이었다. 아내는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고, 만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오해하는 말씀이 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24:20)
 
이 말씀은 개인과 개인 간에 보복의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출애굽기에는 주인이 종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에는 그 종의 자리에서 놓아 주라고 하셨다(21:26). 공의로운 재판을 재판장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된다.
 
사랑하는 엘파소열린문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신자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피해를 당한 가족이 보복할 수 없습니다.
그 보복의 권한을 나라의 헌법 기관에 맡깁니다.
이것이 법을 아는 자라면 상식이요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조그마한 피해를 입게 되면 서슴없이 보복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하지 않는데 신자가 그렇게 한다면 성령께서 한탄하실 것입니다.
만일 누구에게 피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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