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출 21: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출 21:1)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 가운데서 십계명은 친히 돌판에 써 주셨다.


여호와의 율법은 제사법과 사회법으로 되어 있다. 제사법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지켜야할 의식법이다. 그리고 사회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지켜야할 내용이다.


사회법을 명령하시는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종에 관하여, 살인하였을 때에, 폭력, 배상 등에 관한 것들이 있다.


히브리 종에 관한 법은 육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칠년이 되는 해는 자유인이 된다. 그러나 종이 칠년이 되는 해에 주인과 함께 계속 거하기를 원하면 재판장에게로 가서 귀에 구멍을 내면 된다. 이것을 스스로 종이 된 것이라 한다.


살인에 대하여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한다. 그러나 고의가 아닌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은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였다.


이외에도 부모는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며,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제단 위에 있을 지라도 잡아내려 죽이라 한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러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출 21:14)


그리고 폭력에 관한 처벌은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출 21:24-25)


다음은 배상에 관한 것으로 집에서 기르던 가축들이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판결과 보상이다. 


만일 집에서 기르던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이고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소가 이전에도 사람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 그 주인도 죽임을 당하여야 한다.


소가 웅덩이에 빠질 것을 알면서 그대로 방치하였는데 소가 죽으면 그 구덩이의 주인이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사나운 개들을 풀어놓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잃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개 주인은 책임이 없다며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나의 가축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위하여 세우신 법입니다.

-엘파소열린문장로교회 장용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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